2019학년도 총학생회 임원 및 대의원회 평의원 겸임 / 총학생회 임원의 리더십(학생간부) 장학금 대리 수령에 관한 징계 결정사항 안내
- 작성자 서승연
- 작성일 2020-07-24
- 조회수 9314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0-07-24 ~ 2021-01-24
2019학년도 총학생회 임원 및 대의원회 평의원 겸임 /
총학생회 임원의 리더십(학생간부) 장학금 대리 수령에 관한 징계 결정사항 안내
1. 근거
가. 학생상벌 규정 제5조
나. 총학생회선거 시행세칙 제38조
2. 대상자 : 김OO 및 허OO
3. 행위내용
가. 2019학년도 총학생회 임원과 대의원회 평의원 겸임
나. 2019학년도 총학생회 임원 허위 등록 및 장학금 대리 수령
4. 심의결과
가. 유기정학 2주에 처함.
※ 현재 휴학 중이므로 복학 시 적용함.
나. 리더십(학생간부) 장학금 환수 조치함.
다. 총학생회 및 대의원회 기관 경고 조치함.
라. 학생복지팀 기관 경고 조치함.
5. 특기사항
가. 상기 징계 사안과 관련하여 2019학년도 총학생회장 및 대의원회 의장이 징계대상에 포함되지만, 졸업한 관계로 총학생회는 자격이 되는
인원에 대하여 명확하게 추천을 할 것과, 대의원회는 평의원 자격이 되는 인원이 추천되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각각 엄중히 경고함.
나. 학생복지팀은 학생자치기구 지도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였음에 대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을 엄중히 경고함.
2020. 07.
상 명 대 학 교 총 장